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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공지사항

공지사항

통관고유부호 기재 대한민국 세관에서 새롭게 발표한 통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물건을 수령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송장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주문서 작성시 물건을 받으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. 만약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시는 경우 세관 및 배송 업체에서 관련 서류 작업 및 통관 절차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이에 관하여 뉴질랜드호주건강식품프로폴리스판매쇼핑몰웰빙엔젤은 배송 기간에 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. 초유는 한국 배송 불가 품목입니다.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, 초유 제품 및 유아용 분유 제품은 2012년10월 부터 뉴질랜드에서 해외로 택배 배송이 불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(관련법규:Animal Products Act) 따라서 당 쇼핑몰 제품 중 일부 초유제품목을제외한 나머지초유 관련 제품은 택배 배송 주문이 불가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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